'코닉글로리' CB로 '깨끗한나라' 주식전환 가능? NH證, 인수계약서 '날림' 작성 논란 가열
박제언 기자공개 2013-09-17 10:16:20
이 기사는 2013년 09월 16일 14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증권이 코스닥상장사 코닉글로리의 전환사채(CB) 발행 대표주관사이자 인수단으로 참여하며 허술한 인수계약서 작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개정된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를 정정 요구를 받는가 하면, 인수계약서에 회사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치명적인 오류까지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코닉글로리는 지난 11일 40억 원 규모의 CB 발행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대표주관사 NH농협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와 이사회의록, 인수계약서, 신용평가서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다.
문제는 실제 NH농협증권과 코닉글로리 간 오프라인으로 서명한 인수계약서다. 해당 인수계약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증권신고서 외 첨부서류를 통해 일반투자자도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증권과 코닉글로리 간 인수계약서는 "본(코닉글로리) 사채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코닉글로리의 CB를 인수한 사채권자가 향후 깨끗한나라의 보통주로 전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깨끗한나라의 전환사채 발행 인수계약서를 그대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름을 바꾸지 못한 촌극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다시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자칫 코닉글로리의 CB가 문제 없이 발행됐거나, 정정된 인수계약서에서도 회사 이름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무 작업 과정에서 인수계약서를 과거 작성했던 서류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만큼 좀더 꼼꼼하게 서류를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NH농협증권은 코닉글로리의 공모 CB를 발행하며 10억 원 부분 잔액인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효력이 발생한 자통법에 따르면 증자 혹은 주식관련사채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투자자는 전체 잔액인수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NH농협증권은 총액인수로 인수방식을 선회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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