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마산로봇랜드 기사회생하나 도급계약 체결 10월 말로 연장...광림토건 조만간 PFV 탈퇴 법원에 요청
이효범 기자공개 2013-10-21 10:05:44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7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좌초 위기에 놓인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의 불씨를 되살렸다. 광림토건 탓에 기한 내에 도급계약 체결을 하지 못했던 울트라로봇랜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하 울트라로봇랜드)가 경남도를 설득한 끝에 이달 말로 도급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했다.울트라로봇랜드 관계자는 17일 "오는 10월 말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경남도와 전날(16일) 합의했다"며 "경남도는 창원시와 행정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 말 민간사업자인 울트라로봇랜드에게 ‘도급계약 체결 촉구를 위한 공문'을 보내 이달 14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협약 해지하기로 했다.
울트라로봇랜드는 기한내 도급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나 지난 8일 PFV의 지분 4%를 보유한 광림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광림토건의 지분이 동결돼 잔여주주들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경남도는 지난 15일 경남도는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울트라로봇랜드의 설득 끝에 경남도는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도급계약체결 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울트라로봇랜드 관계자는 "광림토건이 보유한 PFV의 지분은 4% 밖에 안된다"며 "광림토건 탓에 대규모 사업이 무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울트라로봇랜드는 광림토건을 PFV에서 자체적으로 퇴출 가능하다. PFV의 약정상 법정관리 회사가 발생하면 나머지 주주 2/3 이상 동의를 얻어 퇴출시킬 수 있다. 퇴출된 주주의 지분은 잔여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인수된다.
다만 법정관리 회사의 재산과 업무가 동결되는 회생절차법과 PFV의 약정이 충돌하는 부분을 최대한 매끄럽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법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광림토건은 PFV 탈퇴를 조만간 법원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울트라로봇랜드 관계자는 "법원이 어제 광림토건 법정관리 대표자 심문을 실시해 기존 대표가 경영을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광림토건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빠질 것을 법원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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