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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앤씨, 골든나래리츠에 발목 잡혀 '쩔쩔' 담보물로 잡힌 70억 BW 조기상환 못해..소송에 끌려다녀

박제언 기자공개 2013-11-06 10:18:42

이 기사는 2013년 11월 05일 14: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피앤씨가 벼랑 끝에 몰렸다. 회사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다 과거 백기사 역할을 했던 기업이 재무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정지가 풀린다 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외부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골든나래리츠가 한진피앤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해 골든나래리츠의 손을 들어줬다. 골든나래리츠는 한진피앤씨의 보유 특허인 '포장 박스의 스틱상품 디스플레이 인출구 장치' 등 3건에 대해 압류할 수 있고 한진피앤씨는 이에 대해 매매, 양도,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골든나래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한진피앤씨와는 지난 2012년 11월 인연을 맺었다. 한진피앤씨가 유전투자 결정을 내린 콜롬비아 막달레나 메디로 지역 VMM4 구역에 대한 제반시설 개발권리를 골든나래리츠가 양수하면서다.

골든나래리츠는 양수가격으로 선급금 70억 원을 한진피앤씨에 지급했다. 그에 대한 담보로 한진피앤씨가 발행한 제4회차 BW를 받았다. 외부에서 보면 골든나래리츠가 한진피앤씨의 BW를 인수한 형식이다.

한진피앤씨는 이후 최완일 MS휴먼타운 대표와 정우걸 FM그룹 한국지사장을 '경영보좌' 역할로 등용했다. 이중 최 대표는 골든나래리츠의 영향력 있는 주주이자 이사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 대표와 정 지사장이 골든나래리츠측 인사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한진피앤씨가 추진한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서 직접 주관 증권사를 찾아나서는 등 경영에 개입했다. 해당 유상증자는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수사와 워크아웃 절차 등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한진피앤씨의 무리한 유상증자 추진은 골든나래리츠의 BW 조기상환 때문이었다. 정작 골든나래리츠가 콜롬비아 광구지역 개발권리를 매입했지만, 한진피앤씨는 해당 유전 개발권을 매각하려는 작업을 펼쳤기 때문이다. 한진피앤씨가 가진 유전 개발권 중 일부는 콜롬비아의 엘오에이치 에너지(LOH ENERGY)가 개발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인수했다.

유전 개발권이 다른 회사로 매각되면 골든나래리츠는 새로운 유전 개발권 소유주와 시설 협상을 해야 하거나 제반시설 개발권리를 개별 협상을 통해 자체 매각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방안들은 거리나 시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 때문에 담보물 상계처리 방안으로 BW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한진피앤씨가 골든나래리츠의 조기상환을 받아줄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전 개발권 매각도 지지부진했고, 유상증자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골든나래리츠는 지난 4월 BW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를 했으나 한진피앤씨는 이에 응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골든나래리츠는 한진피앤씨에 대한 예금·매출채권압류나 특허압류 등의 소송을 진행했다. 한진피앤씨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자금줄까지 막아버리면 골든나래리츠 역시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같은 판단 하에 골든나래리츠는 예금·매출채권압류 소송은 해제한 상황이다. 같은 맥락으로 특허압류 소송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피앤씨 관계자는 "워크아웃 승인이 이달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에서 워크아웃 등의 작업을 하며 골든나래리츠측에 빚을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피앤씨는 골든나래리츠에 대해 '사채권리금 미지급발생'이나 이에 따른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를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누적벌점만 19점이다. 거래소는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등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진다"며 "한진피앤씨의 거래정지가 풀리더라도 관리종목이라는 부담은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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