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지분 49%만 확보하는 이유는? [에어아시아 한국진출②] 국내 항공법, 외국 자본의 국내 항공사 지분 50% 이상 불허
이윤정 기자공개 2013-11-12 12:34:30
이 기사는 2013년 11월 05일 15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LC)인 에어아시아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 설립 카드를 꺼내 들었다.국내 저비용항공사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피인수 회사의 재무 상태 등으로 인수를 포기 쪽으로 결론나면서 법인 신설이 급물살을 탔다. 대신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을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국내 항공법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과반 수 이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에어아시아는 국내 합작법인 '에어아시아 코리아(가칭)' 설립을 위해 사모투자펀드(PEF)와 벤처캐피탈 등 복수의 재무적 투자가들과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에어아시아는 국내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은 물론 국내 저비용항공사 인수 등 여러 방법을 검토했다. 지난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국내 저가항공사 티웨이항공에 대한 인수를 타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아시아 측은 티웨이항공 인수설을 계속 부인했지만 국내 진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인수 후보자로 계속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구체적으로 인수를 검토했지만 높은 부채 비율 등의 문제로 인수를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어아시아는 국내 합작법인을 통한 국내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국내 항공법은 외국자본의 국내 항공사 지분 100%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항공노선이란 자산을 해외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항공법 제 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외국 정부 혹은 공공단체 △외국 법인 △외국인이 절반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신설 법인의 지분 비중은 에어아시아가 49%, 과반 수 이상인 51%를 국내 FI들이 보유하는 형태다. 에어아시아가 국내 기관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항공시장 진출을 타진하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어아시아는 이미 합작법인 형태로 다른 지역에서 진출해 있다. 일본 진출 시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와 합작해 에어아시아재팬을 설립했다. 지분 구성이 ANA 51%, 에어아시아 49%로 이뤄졌다.
인도 진출 역시 합작법인으로 이뤄졌다. 에어아시아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타타 선즈와 텔레스트라 트레이드플레이스가 각각 30%, 21%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다.
국내에서는 이미 국내 항공사들이 저비용항공사를 보유하고 있어 에어아시아는 일본 진출 때와는 달리 항공사 대신 재무적 기관투자가들을 주요 주주로 초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기관투자가들은 에어아시아의 국내 합작법인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투자 참여를 확정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아시아코리아 출범을 위해 테스크포스팀이 이미 꾸려졌고 내년 상반기 취항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에 맞게 기관투자가 유치와 법인 설립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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