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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태 광풍, PB 규제완화 '없던 일' 되나 금융비전 당시 '포괄동의' 제도 계획…국회 설득 난관예상

윤동희 기자공개 2014-01-24 08:23:24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3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자산관리업(Private Banking)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규제 개선안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난관에 처했다. 회사 간 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카드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제3자 대상 포괄적 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지만, 고객 정보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카드사 정보유출로 사태로 나왔지만, 엉뚱하게 은행과 증권사의 PB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비전을 통해 고객의 '포괄 동의'가 있는 경우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PB가 고객의 증권사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회 시 마다 정보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순 조회임에도 번거롭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았다. 고객이 직접 한번만 동의를 하면, 이후에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정보 조회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개선안 취지다.

이는 최근 발표한 카드 정보유출 방지 대책과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다. 카드 대책은 지주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외부영업'에 활용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PB 활성화 방안에도 고객이 포괄 동의를 할 때, 정보 공유 기간과 범위를 한정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정보의 공유 대상과 목적이 뚜렷해 실제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 고객이 한 은행과 증권사와의 동의 아래 자산관리를 위해 정보를 조회한다는 내용이기 때문.

하지만 개선안의 취지와는 관계 없이 카드사태로 고객 정보 공유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돼, 금융위가 정상적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포괄 동의제도를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의 오남용과 보안이 문제이지 지주사의 근간인 계열사 간 시너지를 부정하면 안된다"면서도 "오해가 없도록 설명은 열심히 하겠지만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라 국회 통과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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