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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쇼핑 세무조사 700억대 추징 사실상 종결, 소명 거쳐 최종 확정…검찰 고발 여부 '촉각'

김장환 기자공개 2014-01-29 08:22:04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8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 세무조사를 사실상 종결 짓고 거액의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혐의에 대해 소명에 나서는 등 국세청과 최종 추징 금액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롯데쇼핑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롯데쇼핑 세무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700억 원대 추징금을 사측에 통보했다. 실제 조사 일정은 오는 2월 5일까지이며, 마무리 일자까지 롯데쇼핑의 소명을 거친 후 최종 추징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통보된 추징 세액이 크게 변동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6일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존 11월에 마무리 예정이었던 조사를 80일간 연장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담당 인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맡았다.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곳이다. 롯데쇼핑에서는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특별세무조사였던 것이다. 조사인력만 150여 명이 파견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롯데쇼핑과 일본 롯데 및 해외 계열들과 거래내역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전해진다.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역시 조사의 핵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하청업체의 종업원을 계약관계 없이 파견받아 사용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부문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 롯데시네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인척에게 매점사업권 등을 몰아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핵심이 됐다. 아울러 롯데백화점은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됐다는 얘기가 거론된다.

관련 혐의가 적발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은 롯데쇼핑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이미 위원회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해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정한 탈세 행각을 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내달 5일까지 세무조사 일정이 잡혀있으며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추징금, 적발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업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검찰 고발 등)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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