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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바뀐 세법에 '발목' 최저한세율 인상·지방세법 개정 탓에 이연법인세자산 1000억 감액

권일운 기자공개 2014-04-29 10:18: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24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바뀐 세법에 발목을 잡혔다. LG디스플레이는 올 1분기 가까스로 영업이익을 내긴 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이연법인세 자산 감액 비용을 반영한 탓에 82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말았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3일 실적발표회를 통해 "매출액이 전기대비 21.1%, 전년 동기대비 17.9% 줄어들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가절감과 비용축소 노력을 통해 94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시장의 분위기 역시 '선방' 했다는 평가였다.

영업 흑자에도 불구하고 LG디스플레이의 당기손익은 82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상돈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대차대조표 상의 이연법인세 자산 약 1000억 원을 일시적으로 감액한 탓"이라고 당기순손실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의 차이 탓에 발생한다. 회계상 이익이 세법상 이익보다 더 많을 경우 부채로, 적을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다. 기업들은 통상 매 회계년도 말에 줄어들 법인세 부담 금액을 따져본 뒤 법인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처리 한다.

LG디스플레이의 이연법인세 자산 감액은 이번 1분기에만 이뤄진 건 아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지난해 2507억 원, 2012년에는 1432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 1분기 감액분까지 합하면 5000억 원에 가까운 이연법인세 자산이 줄어든 셈이다.

LG디스플레이의 계속된 이연법인세 자산 감액은 세수 증대를 노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법을 계속 개정하는 데서 비롯됐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면서 실질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냈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최저한세율은 올들어 또다시 높아져 17%가 됐다. 최저한세율 17%를 적용했을 때 줄어든 LG디스플레이의 이연법인세자산은 552억 원이었다.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제·감면토록 바뀐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세금 부담을 늘렸다.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 내용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인에게만 적용돼 기업들은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탓이다. 지방세 공제에 따른 이연법인세 자산 감액분은 488억 원이었다.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서도 순손실을 기록한 LG디스플레이는 "당분간 올 1분기와 같은 대규모 감액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세금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한 김상돈 CFO는 "세법 이슈를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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