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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IPO]이재용 등 삼성 오너家, 지분율 희석따라 세금부담↓신주 발행 + 구주 매각...이부진·이서현, 과세 대상서 제외될 가능성↑

박창현 기자공개 2014-05-09 08:09:34

이 기사는 2014년 05월 08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SDS가 기업공개에 나서면서 상장 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의 지분율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을 통해 보유 지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오너 일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9.06%의 삼성SDS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11.25%로 가장 많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이 각각 3.9% 씩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율은 0.01%다.

삼성SDS가 기업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상장 구조에 따라 오너 일가의 지분율 역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너일가의 지분율 변동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규정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일감 수혜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며, 전체 매출에서 내부 거래 비율이 15%를 넘어서면 초과 매출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만 한다.

삼성SDS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SDS 보유 지분율이 3%가 넘는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모두 증여세 납부 대상자다.

하지만 신주 모집과 구주 매출 등 상장 절차를 거치면 오너 일가 지분율이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 당장 삼성SDS가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과 인력 확보, 신규 M&A 추진 계획을 공표한 만큼 신주 모집을 통한 외부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신주 모집에 나서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은 불가피해진다.

당장 현행 발행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773만 5018주가 신주 발행될 경우, 오너 일가 지분율은 기존 19.06%에서 17.33%로 1.73% 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지분율이 낮아지면 오너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역시 줄어든다.

신주 모집 외에도 구주 매출을 통해 보유 지분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이 구주 매출 방식으로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과세 기준인 3% 미만으로 지분율을 낮추면 증여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업계는 삼성 오너 일가의 경우 증여세 납부액보다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 계속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 정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이슈 탈피를 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삼성SDS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지배구조 이슈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개인별 보유 지분율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3% 미만 지분 보유 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인 삼성SDS는 신주 모집 규모에 따라 오너 일가의 증여세 세액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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