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농·신안 재건축 PF 180억 조달 만기 5개월 ABCP 발행…공공관리제로 시공사 선정 첫 사례
이효범 기자공개 2014-05-09 11:13:00
이 기사는 2014년 05월 08일 14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이 서울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사업을 위해 180억 원을 조달했다. 지난달 이 사업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첫번째 사례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8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인 해피파트너스제이차유한회사는 18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지난 7일 발행했다. SK증권이 발행주관을 맡았고, 법무법인 퍼스트가 법률자문사로 나섰다.
ABCP의 기초자산은 SPC가 차주인 '대농신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1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확보한 대출채권이다. 만기일은 오는 10월 7일이다.
대출채권의 상환재원은 분양을 통해 유입되는 현금이다. 조합의 대출채무에 대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 대출 실행일에 이자도 선지급키로 해 1억 원 규모의 ABCP도 따로 발행했다.
대농·신안 재건축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5번지 일대 공동주택을 재건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내년 3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공관리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등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집행부간 갈등으로 법원의 시공사 입찰절차 중지결정까지 내려졌지만, 서울시가 전반적인 사업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문제가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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