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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한일이화, 계열 정리 잰걸음 법적 행위 제한 요건 맞추기...지산소프트 등 지분 처리 고민

양정우 기자공개 2014-06-05 11:32:00

이 기사는 2014년 05월 27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사 전환 작업에 한창인 한일이화가 계열사 지분 정리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현행법이 규제하는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일이화는 지난해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와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등의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별도로 주고 있다.

우선 한일이화는 보유 중인 지산소프트 지분(지분율 40%)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 지산소프트의 최대주주는 박병용 씨(40.61%)다. 지주사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만 한다.

한일이화 측은 "지산소프트는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과 지분 매각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자회사 편입을 최종 결정한다면 현행법 상 유예기간 내에 부족한 지분을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한일이화의 계열사인 탑금속도 문제다. 한일이화뿐 아니라 계열사 한일내장(지분율 13.61%)과 한일C&F(7.94%)가 탑금속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의 계열사는 손자회사를 제외하고, 국내 다른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다.

한일이화는 한일내장과 한일C&F가 보유하고 있는 탑금속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한일이화가 지분을 모두 매입하는 방안과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현행법 상 유예기간 내에 지분 정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화인데코도 탑금속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일이화의 계열사인 대동(지분율 18.85%)과 우창전기(61.5%)가 지분을 나눠서 들고 있다. 두 계열사 중 한 회사가 지분을 모두 매입하거나 제3자에 매각해야만 한다.

한일이화는 먼저 우창전기가 화인데코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동과 우창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화인데코 지분을 모두 제3자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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