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단통법 이후 가입자 5만명 순증 예상 [IR Briefing]MVNO서비스 매출 증가로 현금흐름 개선..."공격적 영업은 안할 것"
장소희 기자공개 2014-11-07 09:35:00
이 기사는 2014년 11월 06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로비전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실시로 MVNO 가입자가 증가하며 현금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6일 CJ헬로비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MVNO가입자가 지난 2분기 대비 5만8000명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 명 순증해 7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51.9%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 시행된 단통법으로 올해만 5만 명 가량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렬 CJ헬로비전 MVNO사업 총괄 상무는 "이동통신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CJ헬로비전의 MVNO인 헬로모바일 가입자가 5만 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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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증가로 매출액도 늘었다. 지난 3분기 MVNO사업 매출액만 820억 원을 기록했다. CJ헬로비전의 3분기 전체 매출 3261억 원 중에 MVNO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으로 올라섰다. 이 중 단말기 매출은 384억 원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가까이 감소했지만 서비스 매출이 4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늘었다.
서비스 매출 증가는 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남병수 CJ헬로비전 경영지원실장(CFO)은 "MVNO 매출 중 핵심 수익요소가 서비스 매출"이라며 "서비스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현금창출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단통법 시행 이후 헬로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남 실장은 "단통법 이후 고객들이 직접 헬로모바일에 가입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가입자 유치에 드는 마케팅 비용 감소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MVNO가입자 기반을 더 넓히기 위해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상무는 "이동통신시장 변화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 등으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맞추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CJ헬로비전은 그동안 지역케이블방송사(SO)를 인수해 몸집을 키워왔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SO 인수 추진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최근 출시된 스마트 셋톱박스 판매를 촉진해 수익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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