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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내부거래 급증에도 '안심' 까닭은 공정위·국세청 일감 규제 '면죄부'..류진 회장 富 증식 수단 활용

김장환 기자공개 2015-05-14 06:31: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1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풍산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풍산홀딩스를 향한 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지난해 역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에서 빠진데다 류진 회장 등 총수일가 역시 국세청 증여의제 대상에서 배제된 덕분으로 해석된다.

11일 풍산홀딩스의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별도기준 총 120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중 1077억 원을 내부 계열사를 통해 거둬들여 내부거래비율은 89.5%를 기록했다. 전년도 86.3% 대비 소폭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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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홀딩스는 풍산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브랜드관리, 경영자문, IT유지보수 등 비용을 비롯해 배당소득 등도 해마다 계열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다만 순수 지주사로서 소득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배당금과 상표권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102억 원에 그쳐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대부분이 제품 및 용역 매출 거래였다.

풍산홀딩스와 가장 많은 매출 거래를 한 곳은 ㈜풍산으로 이 기간 1045억 원대 물량을 밀어줬다. ㈜풍산은 구리, 아연, 니켈 등 비철금속 소제 신동제품 제조·가공 및 탄약류 제조·판매 방위산업을 벌이고 있다. IT 유지보수를 풍산홀딩스를 통해 받고 있고, 또 사업과 관련된 원재료 역시 풍산홀딩스를 통해 납품받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풍산홀딩스는 내부거래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까지 올랐지만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는 배제돼 있는 상태다. 류진 회장(35.98%)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42.4%에 달해 규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총액이 크게 낮은 수준인 덕분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한정했다. 이중 총수 일가가 규제 지분을 넘겨 대상에 포함된 곳은 43개사다. 풍산홀딩스는 자산총액 미달(2014년 말 6700억 원)로 규제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총수 일가를 향한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도 풍산그룹 일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풍산홀딩스에 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풍산의 보유 지분율이 낮은 덕분이다. 2013년부터 국세청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 이상이고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증여의제를 산정해 총수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토대로 보면 류진 회장은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수준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기준대로 지난해 세후영업이익(215억 원)에 류 회장 규제 지분율과 규제 대상 내부거래비율을 대입하면 증여의제는 53억 원대로 계산된다. 여기에 상속세법을 적용해 세율을 대입하면 류 회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11억 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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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청 증여의제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부담 등을 이유로 법인간 내부거래액을 보유 지분율만큼만 대입하기로 규제 기준을 낮췄다. 지분율이 50% 이상 기업이면 전액 내부거래액으로 잡히지만, 보유지분 50% 미만 기업은 내부거래금액을 지분율에 맞춰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연간 1000억 원대 내부거래를 하는 계열회사 보유 지분율이 40%일 경우 400억 원만 내부거래액으로 잡힌다.

풍산홀딩스는 계열사 대부분을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독 ㈜풍산 지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풍산홀딩스의 ㈜풍산 지분율은 33.34%. 국세청 증여의제 계산법대로 보면 풍산홀딩스와 ㈜풍산의 내부거래액은 348억 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풍산홀딩스의 일감 몰아주기 비율은 28.9%까지 떨어진다. 국세청 규제 대상(30% 이상)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다.

류진 회장 일가는 풍산홀딩스의 과도한 내부거래에도불구하고 이처럼 공정위와 국세청의 모든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규제 기준이 수정, 완화되며 면죄부를 얻은 덕분이다. 이를 볼 때 풍산홀딩스는 향후 내부거래 규모를 보다 마음껏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류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이를 통해 별 다른 규제 없이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43개 상호출자 기업집단으로 국한되면서 지난해 하위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는 보다 크게 늘어난 추세"라며 "국세청 규제의 경우 계열간 얽키고설킨 지배구조를 통해 100% 지분을 분산 보유하더라도 단일 기업의 50% 미만 지분율만을 보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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