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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RS 발행 왜 막았나 3년 만에 공정성 지적…증권사 자산확대 경고 가능성

정준화 기자공개 2015-06-17 16:34:24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0일 11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업계 히트 상품인 ARS(Absolute Return Swap, 롱숏 ELB)의 신규 발행에 제동을 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ARS의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성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권사의 급격한 자산 확대를 방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주요 증권사 10여곳의 파생상품 담당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ARS의 신규 발행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ARS 기초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한 지수나 개별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삼지만 ARS의 경우 기초자산이 자문사의 롱숏 운용에 따른 결과를 산출한 지수로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이 부족하다. 이같은 기초자산을 활용한 ARS 상품을 판매해도 되는 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다만 이는 2012년 ARS 상품이 첫 출시되던 당시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기초자산에 대한 해석상 애매한 부분은 남겨둔 채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발행이 돼 왔다.

금감원이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증권사 위험자산 확대 방지 스탠스와 연관짓고 있다.

감독당국은 내년부터 증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레버리지비율을 1100%로 제한한다. 레버리지비율은 금융회사의 총자산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1100%를 넘는 증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 된다. 1300%를 넘으면 임원진 교체와 영업정지 등의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

감독당국의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사실상 급증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03년 개설된 ELS 시장은 현재 약 70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했다.

증권사들의 잇따른 ELS 발행으로 레버리지비율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자기자본에 비해 ELS 발행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증권사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투자자의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레버리지비율을 끌어올린 주요인인 ELS와 ARS는 같은 파생상품 범주에 속한다. 이 상품 시장이 너무 급격히 커지는 것을 감독당국은 경계하고 있다.

특히 ARS의 경우 사모 상품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발행 규모나 종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주기적으로 금감원에서 취합하지만 사모 시장이다보니 속속들이 속을 들여다보기가 힘들다.

증권사 관계자는 "항상 급하게 성장한 시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감독당국이 빠르게 늘고 있는 ELS와 ELB 시장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ELB와 관련된 오래된 법적 개념 문제를 끄집어 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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