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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LOVEST', 금융당국 조사 대상서 제외 [롯데 왕자의 난]호텔롯데 등 4개사만 자료 제출, 공정위·국세청에 맡겨져

김경태 기자공개 2015-08-11 08:21: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10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독당국의 롯데 계열사 해외 대주주 법인 조사 대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설립한 스위스 투자회사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담당자는 10일 "이번 롯데 측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은 일본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4개 계열사에 관한 것"이라면서 "로베스트 에이지(LOVEST AG)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OVEST AG의 경우 계열사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 측에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 계열 비상장사 4곳(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 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에 대해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며 최대주주 현황 정보를 서식에 맞게 기재하라고 통보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세청도 일본세무당국에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 역시 다른 해외계열사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호텔롯데 등 4개사에 대한 조사만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LOVEST AG는 공정위와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담당자는 LOVEST AG가 롯데 그룹사 목록에 없는 이유는 공시 규정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고서 등 공시 서류에 기재하는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하는 계열회사에 해당되면 공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시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정보포털 오프니(OPNI)에 따르면 LOVEST AG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외국 소재 계열사를 제외하고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LOVEST AG는 그룹사 목록에는 없지만, 롯데 계열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표시돼있어 눈길을 끈다. LOVEST AG가 10.5%의 지분을 보유한 롯데정보통신은 사업보고서에 LOVEST AG를 특수관계인으로 기재해 놨다. 롯데물산(6.87%)은 LOVEST AG를 '주요주주'로 소개하고 있다.

금감원 담당자는 "주요주주는 사실상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사 임명 등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라면서 "롯데에서 어떤 의미로 주요주주로 등재했는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LOVEST AG와 관련해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LOVEST AG의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정보통신 관계자 역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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