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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소송 무대 영국으로 옮기나 런던증시 상장 GDR 1만주 확보… 상폐 금지, 손배소송 목적 관측

정호창 기자공개 2015-08-12 08:25: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11일 1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삼성물산 주식예탁증서(DR)를 취득했다. 삼성물산과의 소송 무대를 국내에서 영국 법원으로 옮기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지난 6월 16일 삼성물산 주식 1만 주를 장내 매수해 6월 22일 증권예탁증권(GDR)으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엘리엇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삼성물산의 주식예탁증서(DR)를 손에 넣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IB)업계 등에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반대와 관련된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법원에선 자본시장법상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DR 보유를 근거로 소송 무대를 해외로 옮기려는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합병비율을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법원에서 다투는 것보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정한 후 지난달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런던 증시의 DR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은 당시 "자본시장 개방 이후 해외 투자자의 국내 상장 주식 직접 취득이 용이해지고 그에 따라 해외 투자자의 DR 보유가 장기간 동안 상당히 적은 규모에 불과한 점 등 그 효용성이 미미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서는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DR을 활용해 영국 법원에 상장폐지 무효 소송이나 합병 무효,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예정된 삼성물산 DR을 엘리엇이 특별한 목적 없이 취득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취득 시점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인 점에 비춰보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선책으로 해외 소송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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