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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동원력 1.7조' 교보생명…은행 진출 행보는? [교보은행 무산되나]2011년부터 은행 진출 태핑…컨소시엄 구성시 3조 이상 동원 충분

안영훈 기자공개 2015-09-17 10:08:24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6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인수 포기에 이어 지난 15일 우회로인 인터넷은행 사업 포기로 교보생명의 은행업 진출이 거의 무산된 형국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건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며 교보생명이 '교보은행'의 꿈을 접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평이다.

지난 2011년부터 은행업 진출을 타진할 정도로 매번 교보은행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과 금산분리 원칙에서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1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자체 현금 동원력으로 언제든지 교보은행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매번 무산되긴 했지만 2011년부터 은행업 진출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교보생명의 은행업 진출 최초 시도는 2011년 주식스왑(equity swap)을 통한 KB금융과 신한금융에 대한 우회적 M&A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또 2012년 우리금융 민영화에서 교보생명은 IMM PE와 컨소시엄을 구성, 막판까지 인수 참여를 고민했다. 2014년 재개된 우리금융 민영화에서도 교보생명은 처음부터 인수 유력후보로 손꼽혔고, 2년전과 마찬가지로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인수를 포기한 전적이 있다.

풍부한 현금 동원력으로 인해 차입없이도 웬만한 규모의 회사는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 교보생명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 요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채권과 주식의 합이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자기자본의 60%가 총자산의 3%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3%안에서만 투자가 가능하고, 교보생명을 비롯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총자산 3%룰에 지배를 받는다.

지난 6월 말 기준 교보생명의 일반계정 총 자산 규모(연결 기준)는 70조8161억 원이다. 재무제표상 총 자산은 89조113억 원이지만 특별계정 자산(16조1901억 원)과 보험업법상 총 자산 산출시 제외되는 미상각신계약비(2조51억 원)를 뺐기 때문이다.

72조 8212억 원 중 계열사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총 한도는 3%인 2조1245억 원이다. 이중 교보증권 등 기존 11개 자회사 등에 대한 기존 주식투자분 4300억 원을 제하면 실제로 교보생명이 신규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순수한 현금 동원력은 1조6945억 원이다.

교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 자금은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경우 현금 동원력을 최소 3조 원 이상으로 키운다. 교보생명이 소수의 투자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자금 동원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컨소시엄 내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교보생명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50%를 출자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컨소시엄의 전체 인수자금 역량은 3조4000억 원에 이른다.

시장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은행 민영화는 유효경쟁이 문제였고, 인터넷 은행 포기는 사업성 때문"이라며 "교보생명의 경우 여건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은행업 진출에 시동을 걸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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