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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합작사 TMK 처리 '고심' 10월 4일까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필요

이윤재 기자공개 2015-09-21 08:53: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7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그룹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의 마지막 퍼즐인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TMK)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SK플래닛이 TMK 지분 51%를 쥐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부족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오는 10월 4일까지 TMK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 상대방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최종 의사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2주 가량에 불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TMK는 SK텔레콤이 국내에서 디즈니 콘텐츠들을 방송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합작사다. SK텔레콤이 지분 51%, 디즈니채널인터내셔널(Disney Channel International, Inc.)이 남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디즈니채널과 디즈니주니어 등 2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콘텐츠 분야에서의 사업확대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SK텔레콤이 플랫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사업재편에 나섰고, TMK도 SK플래닛 품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TMK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매년 손실을 내면서 결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구조가 훼손됐다. 지난해말 기준 자본금은 364억 원, 결손금은 228억 원에 달한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지분 매입보다는 매각쪽에 무게가 실린다. SK플래닛은 SK텔레콤이 주도해 합작한 사업을 넘겨받았지만 이렇다할 재미를 보지 못했다. TMK와 SK플래닛과의 시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TMK는 SK플래닛이 지분 51%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디즈니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K플래닛 관계자는 "TMK 지분 처리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합작상대방이 미국회사의 한국법인이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4항에 따른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증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와 TMK 지분에 대한 정리가 요구됐다. 2년간 유예가 확정돼 오는 10월 4일이 행위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이다.

앞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엔터테인먼트회사인 IHQ와 지분스왑을 통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했다. SK플래닛이 보유한 SK컴즈 지분 전량을 IHQ에 매각하고, IHQ가 발행하는 신주 28.5%를 매입하는 구조다. TMK 지분만 정리되면 SK그룹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이슈도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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