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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로엔엔터 매각 방식으로 SK컴즈 정리 공정거래법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목적… 51% 지분 매각, 차익 529억 확보

정호창 기자공개 2015-08-27 08:31: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26일 1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그룹이 SK플래닛의 자회사로 지주사 SK㈜의 증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경영권 지분을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같은 이유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정리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을 활용했으며, 이번 주식 처분으로 SK컴즈 모회사인 SK플래닛은 529억 원의 차익을 손에 넣을 예정이다.

26일 SK그룹에 따르면 SK플래닛은 보유 중인 SK컴즈 지분 64.5% 중 51%를 씨앤앰(C&M) 계열 미디어기업인 아이에이치큐(IHQ)에 매각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매각대금은 1705억원이다. SK플래닛이 SK컴즈 경영권 지분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SK그룹은 'SK㈜-SK텔레콤-SK플래닛-SK컴즈'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플래닛)가 증손회사(SK컴즈)를 거느리기 위해서는 지분 100%를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SK플래닛이 다음달 말까지 SK컴즈 지분 35.5%를 추가 취득하거나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 일각에선 SK그룹이 SK컴즈 지분을 SK㈜나 SK텔레콤이 취득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SK그룹은 결국 지분 매각 카드를 선택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SK컴즈의 부진한 경영실적과 성장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SK컴즈는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적자 규모가 915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지분 처분을 결정하긴 했으나 SK그룹이 SK컴즈와의 끈을 완전히 잘라버린 것은 아니다. SK플래닛은 지분 매각대금을 고스란히 IHQ 유상증자에 투자해 28.5%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영권 주식 매각 후 SK컴즈 지분 13.5%도 계속 보유한다. SK컴즈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SK그룹이 2013년 SK플래닛 자회사로 있던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정리한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SK그룹은 공정거래법 이슈로 로엔엔터테인먼트 지분 67.56%를 정리해야 했는데, 이 중 52.56%만 홍콩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 매각하고 남은 15% 지분은 계속 보유해 회사와의 끈을 연결해뒀다. 이번 거래주체가 C&M이나 최대주주가 국내 최대 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대상을 PEF로 선정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SK플래닛 재무제표에 반영된 SK컴즈 지분 64.5%의 장부가격은 1488억 원이다. 매각 대상인 51% 지분의 가치는 1176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SK플래닛은 이번 SK컴즈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529억 원의 차익을 거두게 될 전망이다. SK플래닛은 해당 지분을 오는 10월 1일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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