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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소송 상관없이 '공개매각' 강행 12일 매각공고..법원 판정 '변수'

한형주 기자공개 2015-10-13 08:55:06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7일 19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을 필두로 한 쌍용양회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게 공개매각을 강행키로 했다.

8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쌍용양회 매각협의회는 오는 12일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원매자 인수의향서(LOI) 접수까지 이달 안에 끝내고 연내 본입찰을 추진할 방침이다. 쌍용양회 2대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지분율 32.36%)가 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매각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대상은 협의회가 가진 쌍용양회 지분 46.83%다. 다만 태평양시멘트가 해당 지분의 '우선매수권자'로서 지위를 재확인하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심리가 남아 있어 변수는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태평양시멘트는 "매각협의회로부터 쌍용양회 경영권을 침해받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쌍용양회 매각협의회는 일단 계획대로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공개매각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쌍용양회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이 이끌고 있으며, 사내이사 중 3명이 태평양시멘트측이다. 하지만 주총에서 협의회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진이 새로 꾸려지면 쌍용양회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태평양시멘트로서는 본안 소송에서 승부를 뒤집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달 3일 법원에 가처분을 요청하면서 매각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갖는다"는 '지위 확인'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쌍용양회 매각협의회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컴퍼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각 주관은 산업은행과 삼일PwC, 신한금융투자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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