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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효성, 적격성 심사대상 아니다" "이해상충, 예비인가 심사서 검토"

안경주 기자공개 2015-10-13 08:55:24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8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준 효성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효성ITX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의 컨소시엄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이들 기업의 참여 지분율이 낮아 현행 은행법상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룹 계열사들이 2개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는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은행법상 지분율 4% 미만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다"며 "효성ITX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모두 이에 해당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분율을 밝히지 못하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효성ITX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각각 K-뱅크(KT 컨소시엄)과 I-뱅크(인터파크 컨소시엄)에 각각 3% 초반에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도 K-뱅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효성ITX와 출자지분을 합치더라도 4%를 초과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 대상은 금융회사 주요주주 요건(지분율 10% 이상)을 충족하거나 과반 수 이상의 이사 선임권이 부여돼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질 경우"라며 "4% 초과 지분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조 사장이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효성그룹·GS그룹 계열사들이 2개 컨소시엄에 참여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이 K-뱅크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가 I-뱅크에 참여했다. GS그룹의 계열사인 GS리테일은 K-뱅크, GS홈쇼핑은 I-뱅크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해상충에 대해선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예비인가 심사과정에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I-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곳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달 중 금융감독원 주도로 심사를 진행한 뒤 11~12월 중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예비인가 대상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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