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동주 父子 ‘日 소송' 쟁점은 "이사회 소집 동의절차 등 정관 무시", 롯데 "상법상 절차 진행"
길진홍 기자공개 2015-10-08 16:41:29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8일 15: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의 윤곽이 드러났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이 공개된 가운데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신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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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권을 회복하고, 신동주 전 전부회장의 한국 내 지위를 다시 찾는데 목적이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특히 이날 소송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공개했다.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은 지난 9월 24일 작성됐으며 회장직 해임을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이에 따른 행위 일체를 모두 위임한다고 기재돼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건 일본 법원에 제기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안 무효 소송이다. 위임장에 근거해 소송 당사자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기재돼 있다. 피소소송인은 롯데홀딩스다. 한일 롯데그룹에서 요직을 모두 박탈당한 신 전부회장과 달리 계열사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의 소송 제기는 신동빈 회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긴급 이사회 소집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사실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일본 현지 소송을 맡은 조문현 두우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이사회 결의 당시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에 날아가 롯데홀딩스 이사진 전원에 대한 구두 해임을 지시했다.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그러나 이튿날 신 총괄회장에 대한 대표이사 권한을 박탈했다. 신 전부회장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제외한 신동빈 회장, 츠쿠다 다카유키 등 6명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조 변호사는 롯데홀딩스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여러 불법 행위를 한 참모들을 해임하기 위해 온 걸 알면서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를 강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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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신동빈 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 등 이사진 전원에 대해서도 법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신 전부회장이 날을 세우면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부자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 전부회장은 동시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해서는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어 한국과 롯데에서 여러 소송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롯데그룹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 되었던 일"이며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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