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 조기상환 대비?…한진해운 잇단 자산매각 H라인해운·신항만 지분매각 검토…11월 BW 조기상환 기일 도래
김창경 기자공개 2015-10-15 09:15: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4일 14: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에이치라인해운(이하 H라인해운) 및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매각에 연달아 나선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1월 투자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H라인해운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 논의 중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6월 한진해운 벌크선 사업부 지분 77.8%를 3160억 원에 인수해 H라인해운을 인수했다. 한진해운은 현물 출자의 대가로 H라인해운 지분 22.2%를 받아갔다. 한진해운의 H라인해운 지분 전량의 가격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한진해운은 자회사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50%를 ㈜한진에 모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진해운신항만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자회사 중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액 1375억 원, 영업이익 420억 원의 실적을 냈다. 한진해운신항만 지분의 가치 역시 1500억 원 내외로 알려졌다. 이르면 10월 안에 매각이 완료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자산 매각 배경에 대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한진해운신항만의 경우 한진칼의 증손회사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분정리가 필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BW 조기상환 대비 차원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3년 5월 300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만기는 2017년 5월 23일이지만 투자자는 2015년 11월 23일, 2016년 5월 23일, 2016년 11월 23일 등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율은 105.23%, 106.34%, 107.47%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BW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한진해운 신주를 받거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해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만 챙기는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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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한진해운의 주가가 부진하다는 점이다. 한진해운의 주가는 지난 4월 9200원까지 상승했지만 9월 이후 5500원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6450원이다. 현 상태의 주가라면 투자자는 시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에 한진해운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은 발행 당시 A-(부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떨어졌다. 투기등급 직전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사가 약속한 채권 이자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지 않은 이상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조기상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조기상환을 요청한 투자자는 BW 만기인 2017년에도 한진해운의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진해운이 11월에 대비해 지난 8~9월 사이 30일간 조기상환 청구를 받은 결과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조기상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가 2000억 원이라고 가정해도 상환율을 고려하면 한진해운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2100억 원을 넘어선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정확한 조기상환 청구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라며 "자산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일 뿐 BW 상환 등 특정 사안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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