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호텔롯데 주식 취득 '쉽지 않네' IPO 곳곳서 제동 우려...신동주, '광윤사' 등 주주권행사 본격화될 듯
길진홍 기자공개 2015-10-19 08:44:01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6일 13: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그룹 장악력 확대를 꾀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계획에 ‘신동주 소송'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졌다.광윤사 지분 과반 이상을 확보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잇단 소송에 이어 호텔롯데에 대한 ‘경영감시' 역할을 강조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 권한을 내세워 계열사인 호텔롯데에 대한 간섭과 견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당장 호텔롯데 지분 취득 등 신동빈 회장의 한국 롯데 지배력 강화 수순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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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은 특히 소송과 병행해 이사 지위를 박탈당한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회계장부 열람과 중국 사업 등 잠재 부실 공론화, 주요 임원에 대한 민형사상 배임 혐의 제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호텔롯데 IPO(기업공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순환출자 구조가 100% 해소되지 않고,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롯데 상장은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신동주 회장이 장악한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 중으로 IPO 심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호텔롯데 IPO 차질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장악력 약화를 의미한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로서 간접지분을 1%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지분율이 제로에 가깝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 정점인 호텔롯데 소유권 강화는 포스트 신격호 시대의 ‘신동빈 체제' 구축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계기로 지분을 늘릴 것으로 관측됐다. 그룹 지배구조개선 TFT에서도 주식교환 양수도 등의 여러 방안을 놓고, 해법을 찾고 있다.
신 회장의 호텔롯데 지분 확대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호텔롯데 지분을 직접 취득하거나, 롯데홀딩스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가 28.1%, 종업원지주회가 27.8%, 관계사 20.1%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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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 회장이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 회사 지분을 양수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배정 받아야 한다.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임원지주회, 관계사 등 대주주 합의가 필요하다.
호텔롯데 신규 주식 취득은 이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크다. 신동빈 회장이 상장 과정에서 발행되는 호텔롯데 신주를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40% 가량의 신주 발행으로 구주매출을 최소화하고, 롯데홀딩스 100% 자회사인 L투자회사들이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롯데홀딩스 자회사인 12개 L투자회사가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은 72.6%이다. 신 회장은 이 가운데 일부 주식을 호텔롯데 상장 후 블록딜 형태로 인수할 수 있다. 인수대금은 신 회장이 보유한 롯데쇼핑 등의 계열사 보유주식을 처분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등과 합병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신 회장은 시가총액 1조 1000억 원 상당의 롯데쇼핑 지분 13.46%를 보유 중이다. 두 회사 합병이 성사될 경우 호텔롯데 주주로 입성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경우의 수에는 신동주 회장과 그가 장악한 광윤사 이의 제기 등 불안 요소가 잠재한다. 롯데홀딩스의 대주주인 광윤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상증자, L투자회사 지분 취득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롯데쇼핑 합병도 역시 지분 13.45%를 보유한 신동주 회장 반발 변수가 존재한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호텔롯데 IPO와 이를 통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불투명해졌다"며 "대주주로서 주주권한 행사에 대응할 묘수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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