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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시멘트, 일단 '1심 본안'에 집중 내달 2일 '공개변론' 준비..추가 소송도 가능

한형주 기자공개 2015-11-17 08:42:04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3일 16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양회 매각 강행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던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예상 외로 잠잠하다. 한 달 전 쌍용양회 채권단이 공개매각 준비에 돌입하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며 격하게 반응했지만, 예비입찰이 끝나고 실사가 시작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자문 업계에선 태평양시멘트가 승소하더라도 매각 행위 자체를 무효로 돌리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머잖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9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 첫 심리 준비에 한창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자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내달 2일 공개변론을 여는 것으로 첫 공판 일정이 잡힌 상태다. 현재로선 여기서 이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게 태평양시멘트 측 설명이다.

문제는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1심 결과는 빨라야 내년 1분기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심 이후로 늘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를 장기전을 치르게 된다. 그 사이 쌍용양회가 제3자에 팔린다면 법원이 뒤늦게 태평양시멘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법률상 매각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을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다. 로펌 변호사는 "금전적 손해배상 정도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채권단이 쌍용양회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이자 태평양시멘트가 또 다른 소송을 예고한 배경이기도 하다. 업계에선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평양시멘트 측 대리인은 "채권단이 태평양시멘트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한 지리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며 "그간 별도의 입장 표명만 없었을 뿐 내부적으로는 (소송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쌍용양회는 최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원매자들에게 데이터룸을 개방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 IMM PE, 스탠다드차타드PE, 글랜우드PE, 전략적 투자자(SI)인 유진그룹과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등 7곳이 대상이다. 인수 후보들은 내달 중순까지 실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순경 본입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대상은 KDB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보유지분 46.83%(3760만 6112주)다. 산업은행 M&A실과 신한금융투자, 삼일PwC의 주관 하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2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의 지분율은 32.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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