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집합운용 허용해야" [thebell interview] ②오영표 신영증권 부장 "퇴직연금 등 양도금지도 풀어야"
김현동 기자/ 서정은 기자공개 2015-12-18 10:18:05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6일 09: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시급한 것이 수탁가능 재산의 확대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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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후소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연금상품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상품은 신탁을 통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양도 내지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주택구입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오 부장은 "신탁은 재산권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안되면 신탁에 편입할 수가 없다"면서 "소유권의 이전이 이뤄지긴 하지만 자산관리 서비스 차원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상품의 편입 문제와 함께 운용상의 제약도 있다. 현재 신탁재산은 집합운용이 불가능하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5호). 집합운용이 어렵다 보니 소액의 재산을 받아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오 부장은 "신탁재산에 대한 집합운용이 안 되니까 5억 원 이하의 재산을 맡기는 고객에 대해서까지 맞춤형 설계를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속 분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면 유언대용신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집합운용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집합운용을 허용하면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규제 완화를 통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오 부장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고객의 오해도 소개했다. 소유권에 대한 오해와 보수에 대한 우려다. 신탁계약을 맺게 되면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기 마련이다.
오 부장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긴 하지만 해지가 가능하고, 재산에 대한 관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익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탁계약은 기본적으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이기에 재산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 부장은 "신탁보수를 매년 내야 해서 늦게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보수 체계는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협상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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