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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용평리조트, 21일 상장예심 청구 호텔롯데 '패스트트랙' 대상, 적용 미지수…내년 롯데 계열 3곳 상장

신민규 기자공개 2015-12-18 08:23:22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7일 11: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약속대로 호텔롯데가 내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전망이다. 거래소의 상장 간소화 절차(Fast Track, 패스트트랙)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 적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부동산 세제 이슈로 상장에 발목이 잡혔던 용평리조트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내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용평리조트가 내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기간에 기본 45영업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 수요예측과 공모청약을 거쳐 내년 4~5월께 상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호텔롯데의 경우 거래소의 상장 전 사전컨설팅을 통해 준비기업에 대한 심사를 미리 진행해 왔기 때문에 상장 예비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게 될 경우 심사기간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월 거래소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3월 상장 완료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우량 기업의 빠른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의 요건은 △자기자본 4000억 원 △매출액 7000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 이상으로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호텔롯데는 올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이 9조9600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3조6070억 원, 영업이익은 2386억 원을 달성해 우량기업의 요건을 외형적으로는 모두 충족하고 있다.

앞서 상장 걸림돌로 지적됐던 의무보호예수 규정이 개선된 데다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호텔롯데 상장 지지를 표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이 상장 예비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호텔롯데의 상장이 순항할 경우 롯데정보통신과 코리아세븐을 포함해 롯데그룹 계열사 3곳이 내년 상반기 줄줄이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하는 점은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질적심사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량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보다는 주어진 심사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심사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리조트 업체 중 국내 처음으로 상장에 나서는 용평리조트도 내년 상반기 상장 완료를 목표로 예비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용평리조트는 부동산 세제 이슈에 가로막혀 상장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문제가 됐던 세법은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누진세율(6~38.5%)을 적용받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었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는 사실상 부동산 양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리조트 사업 특성상 용평리조트 역시 부동산 비중이 80%를 넘었던 게 발목을 잡아왔다. 용평리조트는 이 문제를 기존 회원제 방식에서 고객에게 콘도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과 동시에 소유권이 매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평리조트의 부동산 자산도 줄어드는 셈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콘도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자산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용평리조트는 통일교 재단이 2003년에 1900억원을 주고 인수한 스키 리조트 기업이다. 순이익은 작지만 부동산 장부가치만 6000억 원이 넘어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1336억 원, 영업이익 172억 원, 당기순이익은 4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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