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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서 6000원대인 주식, 1000원대에 매각...고의성? [우리인베스트 등록취소 논란③]우리인베 "상장 관련 인지못해" vs 출자자 "어불성설…그 자체로 의무위반"

양정우 기자공개 2015-12-28 09:17:05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8일 10: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인베스트먼트의 카이노스메드 지분 매각은 그야말로 '복마전'의 모습일까. 운용사(GP)의 선관주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는지 주목된다.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인큐베이션펀드)'의 출자자들은 물론 우리인베스트도 당시 장외시장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고의성이다. 우리인베스트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시 장외시장 가격과 코넥스 상장 준비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인베스트는 "카이노스메드의 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회사 관계자는 "주간회의 등 내부 보고자료와 카이노스메드측에서 받은 보고서를 검토해도 상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카이노스메드에 확인한 결과 당시 대표펀드매니저에게 공문 등 어떠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오히려 카이노스메드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주주(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통지 및 사전 서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관계자는 "위반 사항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했지만 카이노스메드측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출자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미 5~6월 출자자의 반발과 함께 한국벤처투자가 자산운용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와 코넥스 상장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백 번 양보해서 우리인베스트의 주장을 인정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라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당시 주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펀드 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인베스트가 주장하는 일련의 사건 흐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우리인베스트 입장에선 한국벤처투자가 자산운용 중단을 명령했음에도 지분을 매각한 것은 과거부터 진행됐던 딜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자자들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7월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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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 7월 체결한 카이노스메드의 주식매매계약서.

또다른 출자사 관계자는 "우리인베스트가 5월부터 진행한 딜을 7월에 이르러 마무리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5월에 매각을 추진한 뒤 7월에 새롭게 나타난 매수의향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자산운용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매각을 강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청은 늦어도 이달 내로 우리인베스트에 대해 행정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는 강한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지난달 중기청 및 한국벤처투자의 인력들이 수시검사를 벌이며 청문을 시도하기도 했다.

우리인베스트는 중기청의 행정 제재가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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