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유플 통합방송법 공방, 방통위 입장은 법 통과로는 확정 안돼…시행령에서 결정, 가능성은 낮아
이경주 기자공개 2016-01-19 07:59:42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8일 12: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통합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SK텔레콤이 소유·겸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LG유플러스와 반대 입장인 SK텔레콤이 공방을 펼치면서 이 법안을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일부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IPTV사업자에 대한 소유·겸영규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것은 맞지만 법이 통과된다 해도 즉각적인 규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방통위 관계자는 18일 "국회 제출된 통합방송법에 그동안 소유·겸영규제 대상에 들지 않았던 IPTV사업자가 새롭게 포함된 것은 맞다"며 "현행 방송법 8조는 지상파, SO, 위성사업자가 주어인데 통합방송법에는 그 뒤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가 하나가 더 추가 됐다"말했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일부 사실인 셈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 소유·겸영규제 대상에 IPTV사업자가 새롭게 포함된 것을 근거로 SK텔레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방송법 통과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인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방송법이란 방통위가 국회에 지난해 11월 제출한 방송법개정안을 뜻한다.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된 현행 방송사업 규제를 규제균형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내용이다. 방송법은 CJ헬로비전과 KT스카이라이프 등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업체들이 대상이며, IPTV법은 SKT와 LG유플러스, KT 등 IPTV사업자들이 적용받는다. 논란이 된 플랫폼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는 현재는 방송법에만 포함돼 있고 2009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수권조항에 불과해 법이 통과된다 해도 SK텔레콤이 당장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권조항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실질적인 규제는 시행령을 통해 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도 이같은 구조다. 방송법 8조는 "지상파, SO(케이블), 위성방송사업자는 (중략)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 SO, 위성사업자들이 상호간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규제를 받으려면 통합방송법의 새로운 시행령 규제대상에 IPTV 사업자가 새롭게 포함돼야 비로소 제재가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통과가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공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로 손봐야 할 시행령에서 IPTV를 새롭게 규제대상에 넣기보다는 지상파와 SO, 위성 사업자들의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통위 관측이다.
IPTV를 포함시킬 경우 IPTV사업자의 소유겸영을 허용했던 KT사례를 뒤늦게 규제하게 되는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IPTV사업을 하고 있었던 2010년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계열 편입시켰지만 현재까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KT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율은 49.99%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사례는 IPTV의 타 유료방송 소유·겸영을 100% 허용한 것으로 이를 뒤늦게 규제하면 소급입법이 될 수 있다"며 "규제균형 확보차원에서 IPTV를 제재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상파, 위성, SO만 겸영을 금지 했던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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