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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LGU+ 부회장 "유료방송 M&A 고려" 가격 대비 밸류있다면 추진 가능...통합방송법 점유율 규정 판단에 영향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18 08:21:44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7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이 유료방송시장에서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통합방송법의 점유율 규정이 바뀌고, 매물이 가격 대비 효과가 있다면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권영수 부회장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단 행사에서 유료방송업체 M&A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공식 확인이 된 셈이다.

우선 권 부회장은 현재 매물로 나온 씨앤앰(C&M)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줬다. 그는 "해당 업체의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M&A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면서 "씨앤앰처럼 비싸면 안되는 것이고 가성비라는 것이 있듯이 가격대비 밸류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앤앰은 2015년부터 매각 작업을 진행했지만 2조5000억 원이라는 높은 인수대금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더군다나 인수후보로 꼽히던 SK텔레콤이 1조 원에 CJ헬로비전을 인수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씨앤앰의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굳이 인수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씨앤앰 외에 티브로드와 현대HCN 등의 후보군이 있기 때문이다. 티브로드는 LG유플러스(7.6%)와 씨앤앰(8.3%)보다 높은 11.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HCN은 4.7%다.

권 부회장은 우선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되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제한이 33%이든 몇 %든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33%라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법 제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합산규제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가 방송법과 IPTV특별법으로 나뉘어져 있던 유료방송 법안을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했다. 아직 국회 최종 통과는 하지 못했고, 지속 논의 중이다.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합산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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