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링크, 하도급 공정화법 위반 '경고'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미지급…위법행위 '인정'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22 08:36:35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1일 14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갑을상사그룹의 전선업체인 코스모링크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21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20일 코스모링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코스모링크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코스모링크의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법 제13조 6항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경고로 별도의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한편 코스모링크는 1968년 설립된 한일전선이 모체다. 한 때 국내 전선업계 5위권이었던 코스모링크는 2008년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한 직장폐쇄를 경험했다. 또 환율과 원자재 문제가 겹치며 경영악화를 겪다 2009년 1월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2013년 M&A를 통해 갑을메탈(옛 엠비성산)을 새 주인으로 맞으며 갑을상사그룹(대표 박효상 부회장)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코스모링크는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 광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2014년에 전년보다 39.3% 줄어든 125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연속 적자행진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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