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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가능한 모든 서류 제출할 것…기각 기대" 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로 줄줄이 소송 예고…첫 판결 중요

장지현 기자공개 2016-01-28 08:15:13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7일 1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 법률대리인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의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회계장부를 제출한 롯데쇼핑 측은 '숨길 것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청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 4차 심문이 27일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심문은 롯데쇼핑 측이 신 전 부회장 측이 추가로 요청한 12건의 서류에 대한 제출 여부 등을 소명하기 위해 재개 요청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추가로 요청한 서류들이 법리적으로 제출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며 "하지만 숨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이 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심문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앤장 측은 롯데그룹에 1만6000페이지의 회계서류를 제출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요청한 서류는 중국 인타이롯데 합작투자 관련 유상증자 참여, 지분 매각, 금전 대여, 지급 보증 등에 관한 내부 품의서, 롯데알미늄 지분 호텔롯데 매각에 관한 내부 품의서, 롯데프라퍼티즈 청두 홍콩 리미티드 금전 대여 관련 품의서, 롯데브랑제기 발행주식 매각관련 품의서, 중국 부동산 가치 평가 자료 등이다.

이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요청한 12건의 서류 가운데 7건을 제출 하겠다"며 "나머지 5건은 제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은 서류"라고 밝혔다.

김앤장 측은 '칭따오 롯데마트의 매입 당시 부동산 가치 평가 서류'는 중국 종속회사의 서류기 때문에 현재 롯데쇼핑이 보관치 않아 제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앤장 측은 "롯데베트남 주식 가치평가서류, 롯데프라퍼티즈 홍콩 청두 리미티드 주식 취득 관련 가치 평가서류 등 4개 서류는 당시 주식 가치를 평가한 적이 없어 제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진행될 유사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를 상대로도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 변론 과정을 통해 중국 사업 부실 의혹 등을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며 어떤 사건이든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겠냐"며 기각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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