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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리조트, 15일 상장 심사대 오른다 국내 첫 리조트 업체 IPO… 강원랜드·파라다이스 등 비교기업 적용할 듯

신민규 기자공개 2016-02-05 09:07:00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4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조트 업체 중 국내 첫 상장에 도전하는 용평리조트의 상장 예비심사 통과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순이익 자체는 많지 않지만 토지·건물 등 자산가치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예정돼 있어 호재로 작용할 지 주목받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15일 상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용평리조트의 예비심사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평리조트는 지난해 12월 21일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총 상장예정주식수 5066만6667주 중에 1266만6667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현재 보유주식이 3800만 주인 점을 감안하면 전액 신주발행분으로만 공모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공모가 밴드와 공모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2014년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0억 원에 불과했지만 토지자산(코스, 슬로프, 입목 포함)과 건물자산은 각각 장부가액 기준으로 4402억 원, 2103억 원(건설중인 자산 제외)으로 6000억 원을 넘었다. 매출액은 1336억 원, 영업이익은 172억 원을 기록했다.

2014년말 기준 용평리조트의 자기자본은 3015억 원이었다. 리조트 업계 첫 상장이라 마땅한 비교기업이 없지만 넓은 토지를 보유한 관광레저 기업으로 비교군을 확대하면 카지노기업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사인 파라다이스의 PBR은 1.34배 수준이다. 용평리조트의 경우 PBR 1.5~2배를 적용하면 할인전 예상 시가총액은 4500억~6000억 원 안팎이 된다. 이를 감안한 신주발행 규모는 1100억~1500억 원 정도이다. 강원랜드의 PBR 3배를 적용할 경우 사이즈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용평리조트가 통일교 재단에 의해 2003년 당시 1900억 원에 인수된 점을 감안하면 12년새 상당히 규모를 불려온 셈이다.

그동안 용평리조트는 부동산 세제 이슈에 가로막혀 상장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문제가 됐던 세법은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누진세율(6~38.5%)을 적용받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었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는 사실상 부동산 양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용평리조트는 이 문제를 기존 회원제 방식에서 고객에게 콘도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과 동시에 소유권이 매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평리조트의 부동산 자산도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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