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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IPO, 발행사·주관 로펌에 세종 공모 규모 고려해 로펌 한 곳만 뽑아...신규상장·재상장 이슈 의견서 제출

이길용 기자공개 2016-03-14 08:23:52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1일 07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해태제과가 발행사와 주관사 로펌으로 세종을 선정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주관사단과 함께 법무법인 세종에게 법률 자문사 멘데이트를 부여했다. 해태제과 기업공개(IPO)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대표 주관한다.

법률 자문사는 보통 발행사와 주관사가 따로 뽑는 것이 관례지만 딜 규모가 크지 않은 해태제과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나의 로펌에게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분석된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허니버터칩' 열풍으로 엄청난 실적 성장을 경험했지만 상장 후 기업가치가 1조 원까지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옛 해태제과 주식 보유자들의 논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태제과는 1945년 설립됐고 1997년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맞은 후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제과사업 부문은 UBS캐피탈 컨소시엄에 매각했고 해태제과는 건설 사업 부문만을 남긴 채 하이콘테크(HT)로 상호를 바꾸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UBS캐피탈 컨소시엄에 인수된 해태제과식품은 크라운제과에 다시 팔렸다. 모기업인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의 상장을 추진하자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신규상장이 아닌 재상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지만 세종 측은 신규상장이 법률적으로 맞다는 의견서를 발행사와 주관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여러 차례의 소송에서도 크라운제과 측이 승리를 거뒀다.

해태제과가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자금 상환을 완료해 추가적인 법률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낮다. 해태제과는 지난 2010년 3월 'KT-LIG에이스사모투자회사'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70만여 주(의결권 기준 30.4%)를 537억 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012년 9월까지 상장을 완료한다는 약속을 FI와 맺었으나 무산됐다.

해태제과는 당시 일부 지분을 상환하고 2015년 2월까지 상장을 완료하기로 다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상장이 좌초되면서 FI들이 보유한 RCPS를 400억 원에 모두 상환했다. 이 때문에 해태제과는 자기 주식이 520만여 주(지분율 2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태제과는 지난 1월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기간은 최대 45 영업일로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해태제과는 심사가 통과되면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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