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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항소심, 기업 실체 여부 쟁점으로 부상 [모뉴엘 양형 논란②]"사기조직?" vc "실체 있었다"…계속기업 경영노력 관건

김세연 기자공개 2016-03-15 09:02:23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4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모뉴엘의 기업 실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소 이유가 과도한 양형인 만큼 원심에서 완전 사기조직으로 규정됐던 모뉴엘의 실제 기업가치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모뉴엘, 단순 '사기조직'?

지난해 원심 재판부는 모뉴엘의 기업실체와 관련해 수출한 HTPC의 실체와 가격이 과대하게 부풀려진 점 등을 미뤄 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된 기업이라고 판시했다.

박홍석 대표가 모뉴엘을 이용해 수출서류를 조작, 금융권 대출을 추진했고 HTPC 소유권 이전을 통한 회전거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의 자금 세탁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8000원 수준에 불과한 HTPC의 가격을 과대 계상하고 ASI와 수출거래관계를 가장하는 수법 등으로 은행에 수출대금채권 매입(O/A)를 신청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항소에 나선 변호인단은 "모뉴엘은 정상적 기업이며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회사 운영비 등 관련 자금의 조달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뉴엘의 기업실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출사기와 회전 거래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며 재판부의 판결과 달리 모뉴엘은 관련 기술 등 기업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모뉴엘이 수 년간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협의가 이어졌던 점은 기업 실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모뉴엘, 기술가치 '얼마나'

모뉴엘은 PC제조를 시작으로 가정용 전자제품을 개발, 생산해 온 기업이다. 지난 2007년 박홍석 대표의 인수 직후 홈시어터컴퓨터(HTPC) 개발에 나섰던 모뉴엘은 이후 로봇청소기, 사물인터넷(IoT) 분야 등 홈엔터테인먼트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확대해 왔다.

박 대표는 인수 직후 단순 케이스 생산에 그쳤던 HTPC에 터치스크린을 결합한 제품을 출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글로벌 PC제조사들이 영상과 음원, 콘텐츠 등에 특화된 미디어센터에 주목하던 상황에서 모뉴엘의 HTP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상을 수상하며 제품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에 힘입어 2007년에는 미국 사업파트너인 ASI에 반제품을 납품하는 등 미국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다.

사업 다각화를 꾀한 모뉴엘은 2021년 지능형 가전 분야로 주력 사업분야를 전환했다. 경쟁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과 합리적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모뉴엘의 로봇청소기와 중저가 TV 등은 고가 제품 일색이던 당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미국과 국내 주요 홈쇼핑을 통한 판매에서는 수 차례 완판을 기록하는 등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모뉴엘은 2010년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에서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총 36건의 수상을 기록했다. PC와 로봇청소기, IoT분야에서 획득한 관련 특허 및 상표권만 149건에 달해 국내외 시장에서 충분한 기술 가치도 보유해 왔다.

◇회전거래, 조직적 범죄였나?

획기적으로 평가받았던 HTPC를 선보였던 모뉴엘은 애플 등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진화에 밀리며 PC시장내 본격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7년 4월 ASI에 공급했던 HTPC 케이스와 반제품 상당부분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며 직격탄을 맞았다.

ASI는 제품 결함을 이유로 수입대금 지급을 미뤘고, 모뉴엘은 수출대금 회수와 하도급 업체로의 대금 결제에 차질을 빚자 대출사기와 회전거래를 결정한 것이다. 대출과정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수출기업으로 평가됐던 모뉴엘에 대한 은행권의 부실심사가 더해지며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박 대표가 HTPC사업 정상화를 위해 불법적인 회전거래 등을 선택했지만 그 배경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표는 회전거래 이후 선택했던 지능형 가전분야로의 사업전환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및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했다. 회전거래를 해소하고 진성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행보였다. 2014년 구글과 체결한 스마트 가전개발 프로젝트(프로젝트명 'GCD') 추진 협약도 이 같은 박 대표의 기대에 힘을 실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 역시 항소를 통해 박 대표 등의 계속기업 경영 노력을 강조하며 모뉴엘이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조직된 기업이 아니란 점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대출사기와 회전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회전거래시마다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매각을 통해 충분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뉴엘의 자산과 기술력을 감안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가운데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실한 주력사업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다방면의 경영 노력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단,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처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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