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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개선 등 비제재조치 별도공시 추진 행정지도성 조치도 ‘제재’로 공개‥오해 방지

원충희 기자공개 2016-03-22 09:00:53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1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 금융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조치에 대해선 제재와 구분해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 비제재성 조치도 제재공시에 포함해 공개하는 바람에 언론·고객에게 오해소지가 있다는 금융권의 탄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 행정지도 성격의 비제재 조치를 문책, 경고 등 제재조치와 구분해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초부터 각 업권별 검사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재내용 공시에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행정지도 성격의 비제재 조치라 명시하고 있지만 공시제목이 '제재내용 공개'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사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사의 검사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는 공개내용에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 비제재성 조치도 추가했다. 경영유의, 개선사항은 금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인 주의, 문책, 경고와 달리 금융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다.

문제는 경영유의, 개선사항도 '제재내용 공개'란 제목으로 공시되는데 있다. 따라서 언론 및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금융권의 탄원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방에 한 저축은행은 부문검사 후 '경영유의'를 받았는데 언론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도돼 고객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해당 저축은행은 "일일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했고 정상영업을 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을 정도"라고 금감원에 하소연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확정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여기에 힘을 더했다. 경영유의, 경영개선 등 단순 행정지도의 이행이 부진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 등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경영유의, 개선사항을 여타 제재와 구분해 공시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같은 행정지도성 조치는 제재공시와 따로 분리해서 공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이와 관련해 올 초부터 검사부서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제재 별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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