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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경제사범 역대 최고형 23년 '과하다' [모뉴엘 양형 논란④]변호인단, '사실오인·법리오해' 규명위해 총력전 돌입

김세연 기자공개 2016-03-23 09:18: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1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해 역대 경제사범 중 23형이라는 최고형은 부당하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열린 모뉴엘의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다. 경제사범으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당시 재판부는 "지속적인 로비 행태와 수단의 치밀함, 적극성 등을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자본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측에서 주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함께 뇌물공여, 배임증재,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출사기의 원인인 모뉴엘 홈시어터PC(HTPC)가 실제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가 없었고, 가격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점을 지적했다. 대당 8000원 수준에 불과한 HTPC의 가격을 200만~300만 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금액과 관련, 재판부는 "3조 4000억 원이 넘는 사기대출중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5400억 원을 넘어선다"며 "모뉴엘의 파산과 불확실한 가장 수출대금채무의 상환의무 여부 등을 감안하면 회수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본거래 혐의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박 대표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PK홀딩스)를 설립하고 수입대금으로 송금된 자금을 해당 회사 명의로 현지에서 예금계약하는 과정에서 자본거래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다.

항소심(서울고범 형사3부)에 나선 변호인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지만 일부 증거자료 확보와 공소사실의 불일치에 따른 방어권 침해 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수출제품의 고가 신고는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부당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가격조작죄에서 요구하는 부당이득 취득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HTPC의 실제 가격과 관련, 변호인단은 "8000원에 불과하거나 사실상 전혀 가치가 없다는 물품원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인정돼야 한다"며 "수사 및 공판에서 대당 가격이 42만~380만 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 피해 규모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종 미변제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3000억 원 이하로, 모뉴엘 및 잘만테크의 청산을 통해 대략 2000억 원이 넘는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은행의 금리 경쟁과 부실한 대출심사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내놨다.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전 모뉴엘의 대출을 회수했던 일부 금융기관이 감사보고서상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출거부에 나선 것을 미뤄 금융권이 상당한 수익을 누리기 위해 대출심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인 은행 스스로가 자신의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고 이자수입까지 얻은 은행을 사후적으로 사기 피해자로 정한 것 역시 이례적이고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사실 모순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당초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거래처 계좌로 송금된 부분은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사측이 공소사실을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것은 범죄 일시와 구체적 행위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기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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