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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내달 '모뉴엘' 인사위원회 개최 4월10일경 임직원 소명절차 마무리, 제재 수위 최종 결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6-03-30 10:05:0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8일 11: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실대출로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수은에 모뉴엘 부실대출 관련 무더기 징계를 통보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모뉴엘 부실대출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을 징계하기 위한 법적 검토와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모뉴엘 부실대출 관련한 징계에 앞서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게 돼 있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소명절차는 4월10일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은은 소명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께 인사위원회를 열고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모뉴엘 부실대출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안을 통보했다.

기존에는 수은 임직원의 업무부실이나 내부비리에도 정부가 관련자를 처벌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수출입은행 경영에 손실을 입힌 임원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임조치를 취하고, 직원에 대해 은행장에게 최대 면직 등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가 징계에 나섰다.

이번 제재 대상은 모두 57명이다. 징계사유는 대출비리에 직간접 연루되거나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점이다. 다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일부 직원의 경우 2014년 모뉴엘 부실대출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모뉴엘 대출사기와 무관하지만 히든챔피언 제도와 관련한 징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히든챔피언은 수은이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04년 도입한 제도다. 반면 2014년 10월 드러난 모뉴엘 대출사기는 PC제조사 모뉴엘이 수은의 히든챔피언 제도를 악용, 분식회계와 수출서류 위조 등을 통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여에 걸쳐 3조2000억 원 규모의 대출사기를 벌인 사건이다. 수은 일각에선 모뉴엘 대출사기와 히든챔피언 제도를 연관시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은 관계자는 "모뉴엘 부실대출과 관련해 아직 징계수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대상자나 징계내역 등을 밝힐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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