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악사운용, 7년째 국민연금 등 일임계약 공개 '논란' 기관투자가 일임현황 공시‥신뢰도 타격 불가피
강예지 기자공개 2016-04-25 13:39:57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1일 11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이 7년째 기관투자가의 일임계약 내역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가의 운용사 위탁규모 공개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번 일로 교보악사자산운용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악사운용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영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가의 일임계약 내역이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영업보고서상 작년말 교보악사자산운용의 일임계약 규모는 16조 5262억 원이며, 19개 생·손보사가 특별 및 일반계정 자금을 위탁하고 있다.
주요 연기금의 계약 현황도 공개됐다. 국민연금이 1조 2807억 원, 교직원공제회 192억 원, 군인공제회 136억 원, 공무원연금이 606억 원, 우정사업본부 1826억 원을 각각 위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자금을 맡기고 있는 곳은 대주주인 교보생명으로, 11조 764억 원을 교보악사자산운용에 위탁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교보악사자산운용이 지난 수년간 기관투자가 일임계약 현황을 공시해왔다는 점이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이 출범한 뒤인 2009년 6월말 영업보고서부터 일임계약자의 현황이 드러나있다. 교보생명과 국민연금, 신한생명, 교보악사손해보험이 교보악사자산운용과 일임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후 공시된 분기별 영업보고서에도 기관투자가 일임현황을 계속해서 기재했다.
기관투자가 현황이 공개된 항목은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이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각 기관투자가의 일임계약 자산총액을 평가금액 기준으로 기재했다. 금융감독원의 영업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에는 일임재산을 예탁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명, 예탁 계좌 수, 일임계좌의 평가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영업보고서 작성 초기에 해당 항목의 지침을 오인, 오랜 기간 잘못 기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중개업자를 기관투자가로 착각하면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과거 공시 내역까지 일괄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음 보고서부터 제대로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사안을 허위공시 등 위반 사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향후 검사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용사의 기관투자가 일임내역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에 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이 그간의 성과를 제안서에 언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 위탁규모를 대강 추정하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다"며 "자금을 맡긴 투자자 입장에서 위탁규모가 공개되는 것이 기분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실수였던, 의도적이었던 간에 교보악사의 시스템상 신뢰도 문제를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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