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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정보공개 운용사에 경위서 제출 요구 교보생명, 재발방지대책 확인서 요청…국민연금 등도 상황 파악 나서

강예지 기자공개 2016-04-28 09:31:3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7일 08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0곳이 넘는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일임계약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연금 등 대형 연기금들이 사실 관계 파악 및 징계 조치 등 후속 절차에 나섰다. 일각에선 일임계약 해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일임계약 현황 공시 여부와 배경 등에 관해 운용사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조 원 상당의 예금 및 보험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공시를 통해 투자내역의 상당수가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일임계약이 공개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운용사와의 계약조건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3' 생보사 중 한 곳인 교보생명도 해당 운용사들에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문제가 된 모든 자산운용사들에게 사실여부와 배경,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자산운용사 평가에도 반영할 것이며 이번 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으로, 해당 운용사를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운용사) 공시의 공통 범주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산군별로 투자내역을 공시하고 있어 운용사별 위탁현황을 알 수 있다. 다만 대형기관으로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있다. 국민연금 공시와 운용사별 공시 정보를 고려해 이번 사안의 경중을 따지겠다는 설명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와의 거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수준에 따라 추가 자금 집행의 제약, 계약 해지 등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이번 일로 투자정보가 드러난 기관투자가들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운용 관련 부서별로 이번 사안을 알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은 지난해 말 영업보고서의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에 일임계약자 정보를 공개했다.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들은 7년째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사들은 일임재산을 예탁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명과 기관투자가를 같이 기재하고, 이들의 예탁 계좌 수, 일임계좌의 평가금액 등을 표기했다. 운용사들은 사무 수탁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공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일임재산 예탁 정보를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충격을 받은 듯하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져 일임계약 해지 등 엄격한 징계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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