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 캠코와 동일하게 개별동의서 받아...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놓고 후폭풍 예고
윤동희 기자공개 2016-05-18 08:42:37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7일 2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확대실시를 결정했다. 노조위원장 동의가 없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산업은행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실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기존에도 성과연봉 체계를 운영 중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추어 확대·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고 있는 직급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했고 차등폭도 평균 3% 포인트(1~3급기준, 4급 차등 도입)로 잡았다.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4급은 20% 이상),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폭은 2배 이상, 전체연봉 차등폭도 30% 이상(비간부급 20% 이상)으로 정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호봉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직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비중을 2017년 30%까지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평가는 집단평가에서 개별평가도 고려하도록 하고 전체연봉 최고-최저 차등폭이 20~30%가 되도록 급여체계를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2014년 기준 산업은행의 성과보수 비중은 34%였고 전체연봉 차등폭은 24%였다. 일정부분 이미 산업은행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는 부분은 있었지만 비간부직급을 대상으로 소폭 확대적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동조합 동의없이 진행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은행은 노조와 직접 협상을 하는 대신 직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직원 동의'를 갈음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를 불법적 이사회결의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캠코는 한 장의 동의서에 여러 명의 직원이 서명하는 이른바 '연서' 형태로 동의서를 받아 사측이 우월적 지위에서 개별 직원에 서명을 강제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16일 "불법 이사회 강행 시 사측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책임을 지는 행위는 담당자 직무해제, 퇴임 등이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회장이 직접 직원 앞에 나서 호소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세방안 등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만 미리 도입하고 실제 평가 방식 등은 노조와 합의 아래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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