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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12월에 독립법인 출범한다 19대 국회서 수협법 개정안 통과…"자본조달 채널 다변화 가능"

안경주 기자공개 2016-05-20 08:18:3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9일 19: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의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사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바젤Ⅲ 적용시점인 12월1일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떼 내는 게 핵심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2013년부터 바젤Ⅲ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정부는 수협은행이 단기간 내에 자기자본금을 확충할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바젤Ⅲ 적용시점을 올해 12월1일까지로 3년간 유예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수협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것에 대비해 바젤Ⅲ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협은행은 오는 12월1일 수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로 독립 출범하게 된다. 이는 수협은행의 바젤Ⅲ 적용시점에 맞춘 것이다. 수협은행은 당초 10월4일 독립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출범시점도 늦췄다. 수협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와 각종 사업준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협은행은 바젤Ⅲ를 충족하는 한편, 보통주 자본조달 채널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등 외부로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협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2.08%에서 올해 말 1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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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의 홀로서기에 필요한 자금은 2조 원이다. 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을 떠안고 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3500억 원은 수협중앙회가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5500억 원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이자비용은 정부가 부담해 주기로 했다.

이 자금을 토대로 수협중앙회가 모(母)회사로서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보통주를 인수해 자(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과 같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출자구조가 만들어진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지배하고, 정부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수익배당금 형태로 공적자금을 상환받게 된다. 공적자금은 오는 2028년까지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안정적 계속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교육지원, 경제사업 활성화 등 협동조합 사업에 환원해 어업인과 어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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