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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난 브라질 채권…증여에는 '적기' [PB센터 풍향계]향후 평가자산 오를 가능성 높으면 증여 제안

김슬기 기자공개 2016-05-26 09:40: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4일 08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월 자산가 A씨는 2013년에 가입했던 브라질 국채를 대학생 자녀에게 물려줬다. 가입 당시 투자 금액은 5억 원. 그러나 증여 당시엔 브라질 헤알화 급락으로 평가금액이 50% 빠진 상황이었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에 헤알화 기준으로 연 10% 표면 이자율이 있었다. 6개월마다 이자수익은 나왔지만 헤알화가 급락하면서 평가금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당시 A씨가 거래하던 센터의 PB는 "현재 가지고 있는 브라질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며 "차라리 가격이 낮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고민 끝에 증여를 선택한 A씨는 현재 증여할 때보다 평가금액이 18% 가량 상승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6개월마다 받는 이자 역시 자녀 몫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추가 평가금액 상승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돼 한시름을 놨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금융상품을 줄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때에는 10~50%까지 누진제를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2016년 상속증여세율

당시 A씨는 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2700만 원 가량 냈다. 하지만 만약 5억 원을 그대로 증여할 경우 5억 원에서 비과세가 되는 5000만 원을 차감한 후 세율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인 1000만 원을 뺀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에서 10% 추가공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7200만 원을 증여세로 지출해야 한다. 세금으로만 보면 4500만 원 이익이 난 셈이다.

PB는 "원래 증여 계획이 있었던 고객은 낮은 세율로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원금에서 4500만 원 정도 빠져도 원금보장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올 초에는 주가연계증권(ELS) 역시 증여대상으로 추천됐다. 지난 2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가 7400선까지 추락하면서 지난해 5월 고점(1만4962.74) 대비 반토막났기 때문. 현재 중국H지수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8308.21까지 올라와 원금과 이자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른 센터의 PB 역시 "브라질 채권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도 평가금액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의 경우 가격이 떨어져도 현물로 되물림되기 때문에 금 증여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지나 건물자산 외에 금융 상품을 증여하는 자산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증여는 2010년 2조3347억 원에서 2014년 3조388억 원으로 30% 가량 급증했다. 금융자산 역시 2014년 3조9957억 원을 기록, 2010년(3조788억 원)에 비해 30% 불어났다. 토지와 건물 증여가 같은 기간 6조8664억 원에서 7조41억 원으로 2%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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