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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난 브라질 채권…증여에는 '적기' [PB센터 풍향계]향후 평가자산 오를 가능성 높으면 증여 제안

김슬기 기자공개 2016-05-26 09:40: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4일 08: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월 자산가 A씨는 2013년에 가입했던 브라질 국채를 대학생 자녀에게 물려줬다. 가입 당시 투자 금액은 5억 원. 그러나 증여 당시엔 브라질 헤알화 급락으로 평가금액이 50% 빠진 상황이었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에 헤알화 기준으로 연 10% 표면 이자율이 있었다. 6개월마다 이자수익은 나왔지만 헤알화가 급락하면서 평가금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당시 A씨가 거래하던 센터의 PB는 "현재 가지고 있는 브라질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며 "차라리 가격이 낮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고민 끝에 증여를 선택한 A씨는 현재 증여할 때보다 평가금액이 18% 가량 상승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6개월마다 받는 이자 역시 자녀 몫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추가 평가금액 상승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돼 한시름을 놨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금융상품을 줄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때에는 10~50%까지 누진제를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2016년 상속증여세율

당시 A씨는 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2700만 원 가량 냈다. 하지만 만약 5억 원을 그대로 증여할 경우 5억 원에서 비과세가 되는 5000만 원을 차감한 후 세율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인 1000만 원을 뺀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에서 10% 추가공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7200만 원을 증여세로 지출해야 한다. 세금으로만 보면 4500만 원 이익이 난 셈이다.

PB는 "원래 증여 계획이 있었던 고객은 낮은 세율로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원금에서 4500만 원 정도 빠져도 원금보장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올 초에는 주가연계증권(ELS) 역시 증여대상으로 추천됐다. 지난 2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가 7400선까지 추락하면서 지난해 5월 고점(1만4962.74) 대비 반토막났기 때문. 현재 중국H지수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8308.21까지 올라와 원금과 이자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른 센터의 PB 역시 "브라질 채권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도 평가금액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의 경우 가격이 떨어져도 현물로 되물림되기 때문에 금 증여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지나 건물자산 외에 금융 상품을 증여하는 자산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증여는 2010년 2조3347억 원에서 2014년 3조388억 원으로 30% 가량 급증했다. 금융자산 역시 2014년 3조9957억 원을 기록, 2010년(3조788억 원)에 비해 30% 불어났다. 토지와 건물 증여가 같은 기간 6조8664억 원에서 7조41억 원으로 2%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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