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31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이 오는 8월 출소한다. 다만 성동조선해양이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간 2010년 경영권을 이미 포기한 만큼 일선으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홍준 전 회장은 오는 8월 10일경 출소할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파악되지 않으나 (정 전 회장이) 7~8월 즈음에 출소하는 건 맞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기소됐다. 2005년 8월부터 3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7억여 원을 빼돌려 보험료 납부, 채무 변제, 관계회사 설립 등에 사용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통영구치소에 수감됐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는 창원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부터 구속 상태에 놓였던 만큼 오는 8월이면 1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는 셈이다.
정 전 회장이 출소를 한다 해도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4월 채권금융기관에 성동조선해양 보유 주식을 전량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의결권 및 처분권을 위임하며 경영권을 포기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미 소각된 상태"라며 "창업주라고 해도 현재 경영 기반이 전무하기 때문에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동조선해양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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