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3000만달러 규모 RG 소송 패소 오리엔트조선·조양해운 연관 소송..대금 이미 지급
한희연 기자공개 2016-06-07 08:22:2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2일 08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최근 선수금환급보증(RG) 관련 소송에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조양해운과 오리엔트조선 사이의 선박 수주와 관련한 RG 취급 건에 대해 법정 소송을 벌여왔지만 최근 패소했다.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했고, 2심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패소했다.
국민은행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며 지급해야 할 금액은 3000만 미국 달러 규모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소송의 경우 해운사와 조선사 간의 마찰로 불거진 원인이 컸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이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선수금환급보증 규모는 8318억 8600만 원이다.
또 영업활동과 관련해 국민은행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58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3870억 6700만 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59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4208억 7600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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