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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영·GS건설 입찰담합 현장조사 착수 시흥그린센터 '턴키입찰' 관련, 조달청 통보로 시작

김장환 기자공개 2016-06-09 08:01:11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8일 12: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조달청이 발주한 시흥그린센터 시공사 선정과 관련 GS건설과 태영건설의 불공정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종로 GS건설 본사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하고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경기도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된 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시흥 글로벌 에코타운 조성사업 일환으로 소각동 신축과 소각로 2기를 신설하는 공사였다. 발주 금액은 약 580억 원 규모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이었다.

공사는 태영건설 몫으로 돌아갔다. 시흥시와 조달청은 종합평가 결과 태영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함께 입찰에 뛰어들었던 GS건설은 가격 등 이유로 태영건설보다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조달청은 당시 입찰에서 태영건설 및 GS건설의 입찰가격이 차순위 후보자들과 차이가 크게 났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달청이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최근 통보하면서 이번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공 공사에서 대다수 적용되고 있는 턴키 입찰은 설계 점수와 가격 가중치 등을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민간 기술력을 최대한 끌어내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업체 간 담합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입찰 업체간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비롯해 공공부문 입찰제한, 관계자 구속 등의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최근에는 '원주-강릉 고속철' 입찰 담합 혐의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임원 3명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온 것은 맞지만)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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