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200여명 희망퇴직 신청 임피 대상 1000여 명 중 20%…지난해부터 희망퇴직 신청 정례화
한희연 기자공개 2016-07-01 10:41:15
이 기사는 2016년 06월 30일 14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국민은행 희망퇴직에 200여 명의 직원이 퇴직을 신청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거나 내년에 임피제로 전환되는 직원 등 1000여 명이다.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결과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200여 명이 퇴직을 희망했다고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임피대상직원 중 430여 명이, 12월에는 17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초 협의를 통해 임피제 적용 직원과 직급별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해, 정례화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접수도 이런 정례화된 계획의 일환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피 대상자 중) 비슷한 비율로 퇴직을 희망했다"며 "제도가 정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히 신청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임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꾀하며 임금피크제도를 개선했다. 임피 대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일반직무 △마케팅직무 등 3가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도 개선된 임피제도 선택지 중 하나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직원들은 일반직무와 마케팅 직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직무를 선택할 경우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를 하며 기존의 50%의 임금을 받는다. 마케팅 직무를 선택하면 영업현장에서 직접 뛰며 성과에 기반한 보수를 챙긴다.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본급으로 급여의 50%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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