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수수료 자율화, 우리銀-삼성證 기대감 계열 다르지만 복합점포 8개 달해…7일 대응책 논의
이상균 기자공개 2016-07-11 06:30:00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7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복합금융점포에서 공동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나눠가질 수 있는 금융투자업규정(수수료 자율화 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복합금융점포를 운영하는 곳 중 유일하게 같은 계열사가 아니다.은행과 증권사를 모두 보유한 신한과 KB, 하나와 달리 더블 카운팅(double counting)을 통해 은행 지점장들의 실적을 인정해줄 수 없다.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위원회에 꾸준히 복합금융점포 내에서 수수료를 나눠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법 개정으로 자산 이동에 대한 거부감 사라져
현재 같은 계열사가 아니지만 사업 협력을 진행 중인 곳은 우리은행-삼성증권을 포함해 전북은행-현대증권, 수협-미래에셋증권 등이 있다. 이중 전북은행-현대증권은 지난 3월 경기도 성남 판교에 복합금융점포를 열었지만 현대증권이 KB로 매각되면서 빛이 바랬다. 양사간 협력도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협과 미래에셋증권 역시 경기도 수원에 복합금융점포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우리은행-삼성증권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양사가 개설한 복합금융점포만 8개(본점영업부, 광양posco, 삼성타운, 판교역, 수원시청역, 목동중앙, 동북아무역센터, 아시아선수촌지점)에 달한다. 복합금융점포 내 시너지 효과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기대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합금융점포는 은행의 자산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계열의 은행과 증권사라면 지주사에서 더블 카운팅(double counting)을 통해 은행 지점장에게도 성과 평가를 할 때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계열이 다르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더블 카운팅이 불가능한 구조다. 그렇다고 자산 유출이 이뤄지는 우리은행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의 골칫거리를 한 번에 해결시켜줬다. 자산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은행에서 삼성증권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됐다.
◇주요 쟁점은 금융상품별 수수료 배분
우리은행과 삼성증권도 이번 법 개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자율화가 이뤄져야 복합금융점포 내 은행과 증권사간 소개영업과 연계영업 등에 동기부여가 생긴다"며 "계열도 다른 마당에 은행에 일방적인 자산 이동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복합금융점포 내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7일 양사 실무자들이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각 금융상품별 수수료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다. 수수료 분배 비중에 따라 우리은행과 삼성증권 복합금융점포의 수익성이 달라지는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만나 복합점포 운영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영업전문 인력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고 금융상품 판매 시스템 구축과 인사 고과도 명확치 않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과 삼성증권 간에 복합금융점포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각자 시스템에서만 고객관리를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같은 계열의 은행, 증권사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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