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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국세청 추징금 조세불복 '기각' 3년전 엉뚱한 공사까지 국민주택 세제혜택 '철퇴'..행정소송 가능성도

김장환 기자공개 2016-07-14 08:24:04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3일 16: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림산업 계열 ㈜삼호가 국민주택사업과 별개의 사업을 두고 동등한 세제혜택을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철퇴'를 맞았다. ㈜삼호는 그동안 이를 두고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해왔지만 항변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삼호가 지난해 부과받은 추징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청구 절차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호가 2015년 7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국세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올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단기간 진행돼 온 절차였다.

㈜삼호가 당시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주받아 2010년~2012년까지 의정부 민락지구 등에 건설했던 보금자리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삼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할 공사 내역을 다수 포함시켜 세금을 면제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납부가 3년 동안 미뤄졌다며 기존 납부했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책정했다.

세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삼호가 맡았던 공사 내역 중 토목, 건축공사 및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비 등은 국민주택사업 면세 대상이 맞았다. 하지만 이외에 도로, 옹벽, 교량, 방음벽, 배수로 등 공사 비용은 국민주택건설이 아닌 인프라 공사였다는 점에서 국민주택사업 세제혜택 제외 대상이었다. ㈜삼호는 여기서 발생한 공사비 역시 국민주택사업 면세 대상으로 집계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

㈜삼호는 '국민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봤다.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공사가 주택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이를 볼 때 국민주택사업과 동등한 면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주택 단지의 면적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인프라 공사를 실시한 곳의 면적 비율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가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도 항변 근거로 삼았다. 기성청구 승인을 통해 공사비를 지불하는 LH공사가 적용한 부지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면세를 적용해 책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즉, 고의적인 부가가치세 누락이 아닌 만큼 가산세도 잘못된 징수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를 두고 같은 법안 시행령 등을 들어 ㈜삼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06조 4항 등에 따르면 국민주택건설 용역 범위에 하수로, 유수지,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시설 공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세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사안이란 점을 반박 사유로 삼았다.

LH공사의 면세 적용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뿐이란 주장도 그 책임과 의무 역시 ㈜삼호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이유로 신고, 납세 등에 차등을 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비슷한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들고 실수였을 뿐이라며 세금을 덜 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삼호의 가산세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해 온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국민주택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주택 이외의 공사로 보면 필수적인 설비인 전기 및 소방공사 등 용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었다"며 "㈜삼호가 가산세를 낼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은 내용들 역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삼호가 비록 조세불복에서 졌다고 해도 향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세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세수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다, 이미 비슷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삼호의 승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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