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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결정' 공정위, 케이블TV업계 요구 '모르쇠' 자발적 구조조정 봉쇄 논란 언급 無…소비자 후생만 강조

이경주 기자공개 2016-07-19 08:23:38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8일 13: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소비자 후생' 뿐이었다. 공정위는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전국 21개 방송권역에서 가격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최우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반면 케이블TV산업 구조조정 봉쇄 논란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었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대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시정조치를 내리며 최종결론을 ‘불허'로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불허의견의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게 발송하고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양사와 경쟁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했지만 원안을 번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의의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소매시장, 도매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는 케이블TV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벤트였지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방송-통신 M&A를 막은 첫 사례가 된다. 경쟁력 약화로 자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블TV업체 입장에서는 악재다. 때문에 케이블TV협회는 공정위가 불허의견의 심사보고서를 낸 직후 공동성명까지 내며 반발했었다.

당시 케이블TV협회는 △유료방송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를 주장한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서는 왜 이례적으로 ‘권역 점유율'을 따졌는지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 케이블TV업계가 요구한 입장과 ‘산업' 측면에서의 해석은 전혀 담지 않았다. 철저히 '소비자 후생'에만 무게를 둔 결정인 셈이다. 업계는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공정위가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에만 포커스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으로 전국 유료방송 78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결합법인의 시장점유율이 46.9% ~ 76%에 이르러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이미 사업권역 23개 중 17개에서 점유율이 50%를 넘어 전국사업자인 SK텔레콤과 합병할 경우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기업결합으로 새롭게 4개 지역에서 결합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cj헬로 점유율

더불어 이번 결합으로 인해 결합회사가 해당지역에서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해 UPP(Upward Pricing Pressure)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러 가정에 따라 변형된 식과 변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UPP 지수(효율성 10% 가정)는 모두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이미 과점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 왔던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알뜰폰 1위 사업자(CJ헬로비전)와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의 결합으로 인한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압력 감소도 ‘불허'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제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은 과점지역에 대한 ‘가격인상 제한'이나 ‘사업 매각'안이 거론돼 왔다.

공정위는 가격인상 제한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질요금은 공식·비공식적 사은품, 지원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수신료 등 명목요금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각안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방송권역을 모두 매각시킬 경우 이는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권역만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공정위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업계 구조조정길이 막혀 조선·해운업계와 같은 상황이 된다해도 이번 결정을 내린 정부 실무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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