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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불완전판매' 현대카드, 징계수위 낮춰라 '총력전' '기관경고'시 위탁업무·신사업 추진 불가

안경주 기자공개 2016-08-22 09:34: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7일 0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현대카드의 행보가 바쁘다.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 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의 징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25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회 '서별관 청문회' 일정과 겹쳐 유동적인데다 현대카드와 관련한 안건이 제재심의에 올라갈 가능성도 낮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고 현대카드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르면 다음달 안건으로 올려 최종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개 카드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을 보류했고,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현대카드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이월대금은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에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검토하고 있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현대카드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기관경고를 받게되면 현대카드는 1년새 2번의 기관경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11월 '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 안에 해외진출 등 신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올해 11월까지 신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시 기관경고를 받으면 내년까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에 따라 3년 이내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게 되면 정보처리와 관련한 위탁업무를 맡길 수 없게 된다. 이는 외부 사업자를 통해 신규사업 등과 관련한 전산개발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앞으로 기관경고를 추가로 받으면, 가중처벌로 인해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게되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는데다 장기간 신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며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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